제1조
목적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하남시에 소재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하남시에 소재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경사로”란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
3. “시설주”란 법 제2조에서 정한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4.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의 접근성 및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하여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는 시설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
③ 그 밖에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 경사로와 이동식 경사로로 구분한다.
②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재질 및 마감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법 제8조제2항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
2. 경사로 설치 견적 및 설계의 타당성
③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자는 성실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거나 완료한 경우
2. 경사로 설치를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시장은 효율적인 경사로 설치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시설주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경사로 설치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