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하남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 협력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하남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 협력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재향경우회”란 하남시에 소재지를 두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지역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를 말한다.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경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시장이 제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사업
3. 아동ㆍ청소년 등의 폭력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경우회는 지원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경우회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경우회 육성을 위하여 경우회와 관련된 기념일에 국가 또는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회 소속 회원에게 「하남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