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노인에게 간병비를 지원하여 간병부담 완화를 통한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노인에게 간병비를 지원하여 간병부담 완화를 통한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병인”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자를 돌보기 위해 간병 노무를 제공하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2. “간병비”란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인의 간병 노무를 받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저소득층 노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시흥시에 거주지를 둔 자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인
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한부모가족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노인의 간병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간병비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간병비 지원 대상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층으로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을 통해 간병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지원 및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적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 없이 지급중지 및 환수해야 한다.
1.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