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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청원경찰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265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25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에 소속된 청원경찰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통하여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청원경찰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에 따라 임용되어 시흥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및 의회사무국 등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하여 배치된 경찰을 말한다.
2. “관리부서”란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에서 청원경찰의 직무를 지휘하고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하고 안정된 노동환경을 조성하여 청원경찰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고 권익이 보호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소속기관 및 의회사무국 등 청원경찰을 사용하는 관리부서는 청원경찰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청원경찰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시흥시 청원경찰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청원경찰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청원경찰 직무의 적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청원경찰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4. 청원경찰의 고충처리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원경찰 복리증진 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정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의견청취

① 시장은 청원경찰 지원계획 수립 및 복리증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청원경찰 간담회를 실시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분석하여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으며, 고충의견의 경우 관리부서와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7조

복리후생 지원

시장은 청원경찰에게 다음 각 호의 복리후생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검진 비용
2. 재해보상 및 보험료
3. 휴양시설 이용
4. 직무 관련 자격증 시험 및 교육 관련 경비
5. 그 밖에 「시흥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 사업

제8조

직무범위

청원경찰은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민원인 안내, 청사방호 및 출입자 통제 등 보안 관련 업무
2. 도난, 화재, 재난 등 위험발생 예방을 위한 경비 및 선ㆍ후 조치
3. 안전사고 예방 및 순찰 활동
4. 내ㆍ외부 주요 인사 경호
5. 특이 민원인 대응 및 민원인 휴대물품(위험물) 검문 및 보안조치
6. 청사 앞 집회ㆍ시위, 기자회견 등 모니터링 및 대응
7. 점거 농성 또는 민원인의 부서 무단 진입 시 현장 대응
8. 테러 예방 및 진압 활동
9. 경찰서 등 관계 기관 업무 협조
10.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한 업무

제9조

교육훈련

① 시장은 청원경찰이 정년퇴직일부터 1년 전에 제2인생을 설계 및 준비하기 위한 퇴직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청원경찰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휴가

청원경찰의 휴가는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보수 및 수당 등

청원경찰의 보수 및 수당 등 경비는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매년 경찰청에서 고시하는 청원경찰 경비 기준액에 따른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거나 권장할만한 행위를 한 청원경찰에 대하여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