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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263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25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중장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고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장년”이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일자리 지원”이란 중장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을 지원하거나 취업, 창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중장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중장년 맞춤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3. 중장년 취업ㆍ창업 지원 및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4.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중장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장년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ㆍ창출 지원 사업
2. 중장년 취업 및 창업 지원 사업
3. 중장년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교육 및 훈련 지원 사업
4. 중장년 대상 일자리 관련 행사 지원 사업
5. 중장년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년 일자리 지원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 및 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