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평택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262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25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보호수 및 노거수를 보호하고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 및 보호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수”란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말한다. 2. “노거수(老巨樹)”란 보호수의 지정 기준에는 미달하나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어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말한다.
3. “보호수 등”이란 보호수와 노거수를 말한다.
4. “나무의사 등”이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의3호에 따른 나무의사와 법 제2조제6의4호에 따른 수목치료기술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 등에 살아있는 나무 중 보호수 등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

보호수 등의 지정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야 외 지역에 있는 나무도 포함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 기준에는 미달하나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어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야 외 지역에 있는 나무도 포함한다.
③ 나무 또는 토지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자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가 있는 경우 시장에게 서면으로 보호수 등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보호수 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나무의사 등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한 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 보호수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보호수 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ㆍ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 사유
2. 지정 대상 나무의 소재지
3. 지정 대상 나무의 종류ㆍ나이ㆍ높이ㆍ가슴높이지름ㆍ수관폭(樹冠幅) 등
4.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5. 지정 연월일
6.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
7. 지정 이후의 관리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호수 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소유자 등은 공고일부터 30일간 시장에게 별지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보호수 등의 지정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 등을 지정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인한 소실ㆍ손상 등으로 지정 목적이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수 등을 지정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ㆍ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해제 예정 보호수 등의 관리번호
2. 지정해제 예정 보호수 등의 수종
3. 지정해제 예정 보호수 등의 소재지
4. 지정해제 사유
5. 지정해제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보호수 등의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소유자 등은 공고일부터 10일간 시장에게 별지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보호수 등의 보호ㆍ관리

① 시장은 보호수 등을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수 등을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보호수 등이 자라는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주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수 등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나무의사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은 나무의사 등에게 보호수 등의 질병 및 훼손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호수 등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 가격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⑤ 시장은 보호수 등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안내판의 설치

시장은 지정한 보호수 등이 소재하는 지역에 보호수 등임을 알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대장의 작성ㆍ비치

시장은 보호수 등의 관리와 실태파악을 위하여 보호수 등 지정ㆍ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원상회복명령

시장은 보호수 등 또는 보호시설이 피해를 입은 경우 훼손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