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평택시민의 일상 속 이동 편의와 생활 만족도를 높이며, 나아가 지역의 문화ㆍ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거리 조성을 통해 도시 품격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평택시민의 일상 속 이동 편의와 생활 만족도를 높이며, 나아가 지역의 문화ㆍ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거리 조성을 통해 도시 품격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란 보도, 차도, 교차로와 이를 구성하는 시설물, 건축물 입면(立面) 등을 말한다.
2. “거리”란 보행자 중심의 가로환경을 말한다.
3. “걷고 싶은 거리”란 시민이 도심 속 거리를 거닐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감과 경관적 아름다움을 느끼며 평택의 문화와 개성을 향유할 수 있도록 조성한 거리(길 포함)를 말한다.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평택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안전하고 정돈된 가로환경과 문화적 특색이 어우러진 경관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걷고 싶은 거리 조성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및 단계별 목표
2. 보행 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
3. 지역별 특성과 연계한 보행 테마 개발
4. 보행자 도로의 정비 및 안전과 미관이 조화된 공공디자인 적용 방안
5.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드는 비용의 조달 방안
6. 걷고 싶은 거리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평택시 걷고 싶은 거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걷고 싶은 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걷고 싶은 거리를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보행자 안전 확보 및 쾌적성 향상 필요성
2. 해당 지역의 문화적, 역사적 특성
3. 주변 시설
4. 시민 이용도
5. 도로 및 보행 시설물의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6. 경제적 효과 및 관광 활성화 요소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걷고 싶은 거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도 및 주변 도로의 확장ㆍ포장 등 기반시설 정비
2. 가로등, 벤치 등 도로 시설물 설치 및 보행자 휴식 공간 조성 사업
3. 보행자 안전 및 경관 개선을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
4. 노후 포장, 경계석 등 보도 정비 사업
5. 그 밖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및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걷고 싶은 거리 내 토지ㆍ건물ㆍ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걷고 싶은 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안전건설교통국장, 문화국제국장, 미래도시전략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평택시의회 시의원
나.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숲 조성, 도로교통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문화, 관광, 예술, 경관, 조경, 도시디자인 관련 전문가
라. 그 밖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⑦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⑨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제6조에 따른 걷고 싶은 거리 지정
3. 제10조에 따른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 평가
4. 그 밖에 걷고 싶은 거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