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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257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25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 담으며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택시민의 건강증진 및 지속가능한 환경운동 실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쓰레기 담으며 걷기”란 가볍게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한다.
2. “쓰레기 담으며 걷기 참여자”란 쓰레기 담으며 걷기에 참여하는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택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방안 및 효율적인 운영방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원활한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활성화 사업 등

① 시장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지원
2. 교육 및 홍보ㆍ안내 실시
3. 캠페인 및 행사 추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쓰레기 담으며 걷기 참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청소도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폐현수막을 재활용하여 제작한 봉투 등 재활용 물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쓰레기 담으며 걷기 주간 및 행사

① 시장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쓰레기 담으며 걷기 주간(週間)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주간에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쓰레기 담으며 걷기 장려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쓰레기 담으며 걷기에 참여하는 시민을 장려하기 위하여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1. 쓰레기 수거를 인증받은 경우
2. 사업의 홍보 및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평택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제공
2.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지급
3. 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 발급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제공 방법
③ 보상 제공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사업에 기여가 크다고 인정되는 쓰레기 담으며 걷기 참여자에 대하여 「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