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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256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25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택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의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2. “평화의 소녀상”이란 평택시 관내 공공용지상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평화와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등

①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④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5조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시장은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ㆍ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