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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255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25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시에 설치하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복합시설”이란「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대관료 또는 이용료를 말한다.
3. “수강료”란 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강좌 등을 수강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위치

학교복합시설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기능

학교복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생과 주민의 정서함양,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2.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3. 교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4.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사업
5.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6. 도서의 열람, 대출 및 지역 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복지증진 및 평생학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시설의 개방 등

① 학교복합시설은 학생 및 지역주민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 교과시간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세부 사항은 제15조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② 학교복합시설의 개방 시간은 시설별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시설별 개방 시간은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학교복합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별 이용 시간, 사용료, 이용수칙 등
2. 프로그램 안내, 수강료 등

제6조

사용허가

① 학교복합시설을 사용(변경 및 철회 포함)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학교의 교과 시간 내 시설의 사용
2.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에서 결정된 교과과정에 필요한 시설의 사용
②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 적정한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

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시설물 및 부대 시설을 파손하였거나, 쓰레기 또는 그 밖의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이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주관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시설 내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8조

사용제한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복합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물을 훼손ㆍ멸실할 우려가 있을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5.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복합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허가 조건이나 목적을 위배한 경우
3.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5. 해당 학교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용허가를 취소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7. 공익상 부적합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10조

사용자의 설비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학교복합시설에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비의 설치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되면 시설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하고, 시설을 원상대로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

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주민의 교양 및 능력개발과 체력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 등

① 제6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제11조에 따라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와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표 3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

사용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제9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 등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자와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자가 사정에 따라 계약 해지 또는 환불을 요구할 경우 별표 4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 외의 사유로 사용료 등의 반환을 요청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제14조

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복합시설 운영 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평택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 또는 출연 기관
2.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3. 문화ㆍ체육ㆍ복지ㆍ교육 분야에 대한 운영능력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수탁자 선정 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프로그램 및 사업계획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이용 방법ㆍ이용시간 변경 등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학교복합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학교의 교직원 중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람
4.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지역(해당 읍ㆍ면ㆍ동을 말한다)의 주민
5.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에 대하여는「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① 협의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간사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학교복합시설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1조

운영세칙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