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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254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25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시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중독”이란 마약류, 환각물질, 알코올, 담배와 같은 특정 물질의 오남용과 도박,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과 같은 특정 행위에 대한 조절 능력을 상실하여, 개인의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상태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중독 청소년의 보호와 치유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평택시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특히, 청소년의 마약류 중독에 관하여는 「평택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중독 청소년 및 보호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유관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경기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 시 청소년, 보호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 중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연구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평택시의회에 보고하고, 평택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하여 중독 청소년, 중독 위험군 청소년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중독 청소년, 중독 위험군 청소년 및 그 가족을 위한 전문 상담ㆍ치유 프로그램
3.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상담 등 지원 사업
4. 청소년 중독 문제에 관한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공모전
5.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관련 조사ㆍ연구 의뢰 등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 중독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를 적극 활용하고, 교육지원청ㆍ경찰서ㆍ보건소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