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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조례자치법규 2257251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33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의 생명과 건강을 간접흡연의 악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어린이의 심신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는 동시에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광명시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담배연기에 노출되어 이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2. “어린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4. “아동 복지 시설”이란 「아동복지법」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의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과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노력의무

①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에 의한 건강피해에 대하여 숙지함과 동시에 어떤 장소에서도 어린이가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가 실시하는 간접흡연 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가정에서의 간접흡연 방지 등

① 보호자는 가정에서 어린이가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흡연자는 가정에서 아이와 같은 공간에서 흡연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가정 밖에서의 간접흡연 방지

보호자는 가정 밖에서도 간접흡연 방지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시설 또는 흡연전용실 기타 흡연용으로 제공하는 장소에 어린이를 출입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아동복지시설 등 주변에서의 간접흡연 방지

흡연자는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학교, 기타 이들에 준하는 시설주변에서의 간접흡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시책 개발 및 예방

① 시장은 어린이의 간접흡연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간접흡연의 유해성, 금연의 효과 및 금연 치료에 관한 지식의 보급 개발 및 예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는 어린이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 및 예방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교육

① 시장은 학교 교육, 사회 교육 그 밖에 다른 교육장에서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유해성 및 간접흡연 방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간접흡연 예방 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관에서 실시한다.
1.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교육시설
2. 시 어린이집 및 학교
3.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방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시장은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제작ㆍ보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간접흡연 방지 교육에 대한 사무를 전문가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예방사업 및 사업의 보조

① 시장은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
2. 어린이 간접흡연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3. 어린이 간접흡연 위험요소 제거 및 보호 관련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간접흡연 예방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하여 어린이 간접흡연 예방 예방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사용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