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및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명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및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명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인간에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2. 특정 개인 또는 단체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사정 또는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3. 사회ㆍ경제ㆍ문화와 일상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시민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인공지능사업자의 창의 정신을 존중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해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공지능 관련 개발 및 이용 등을 위한 정책 마련 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공지능 정책 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광명시 인공지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종합계획을 다른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의 수립 주기를 따를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인공지능 정책의 분야별 전략과제
3.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에 관한 사항
5. 건전한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인공지능 관련 사업자 및 시민 대상 윤이 교육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지역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을 시행하는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