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제5조에 따라 여성의 건강 문화 조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광명시 여성플러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제5조에 따라 여성의 건강 문화 조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광명시 여성플러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명칭은 광명시 여성플러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광명시 광명동 104-9번지에 둔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 및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2. 여성의 신체적ㆍ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휴게 공간 운영
3. 여성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소통 공간 지원
4. 여성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활동 지원
5. 그 밖에 여성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수행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광명시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유지ㆍ관리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센터의 시설 사용 또는 상담 및 교육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한다.
제6조에 따른 신청자는 별표 1에 따라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상담료 및 수강료 면제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면제받으려는 자는 면제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즉시 사용료 등의 반환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반환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1. 센터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 또는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2. 폐강이 결정되었을 때
3. 시설 사용 또는 상담 및 교육수강 희망자가 본인의 의사로 신청을 포기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 신청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센터의 시설물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광명시 출자ㆍ출연 기관을 포함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 또는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