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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여성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7248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33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제5조에 따라 여성의 건강 문화 조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광명시 여성플러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광명시 여성플러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광명시 광명동 104-9번지에 둔다.

제3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 및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2. 여성의 신체적ㆍ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휴게 공간 운영
3. 여성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소통 공간 지원
4. 여성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활동 지원
5. 그 밖에 여성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수행

제4조

이용자의 범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광명시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

이용 등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유지ㆍ관리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사용신청 등

센터의 시설 사용 또는 상담 및 교육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한다.

제7조

사용료 등

제6조에 따른 신청자는 별표 1에 따라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상담료 등 면제

① 상담료 및 수강료 면제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면제받으려는 자는 면제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 등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즉시 사용료 등의 반환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반환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1. 센터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 또는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2. 폐강이 결정되었을 때
3. 시설 사용 또는 상담 및 교육수강 희망자가 본인의 의사로 신청을 포기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 신청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변상책임

이용자가 센터의 시설물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광명시 출자ㆍ출연 기관을 포함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 또는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