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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57247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33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명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발생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성별,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
6.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 시 성별, 생애주기별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7조

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
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사업
3. 정기적인 안부확인 복지서비스 및 지역사회 안전망 연계
4.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여가생활 지원 사업
5. 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확인 기기 설치 지원 사업
6. 방문간호서비스 및 긴급의료 지원 사업
7.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 사업
8. 민간 복지자원 발굴 ㆍ 연계 관련 사업
9.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사업
10. 고독사한 사람 중 무연고로 사망한 사람(「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의미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장례 서비스, 특수 청소 등 사후지원 사업
11.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사업
12.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ㆍ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복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