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명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협의회와 각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간의 사회복지종합정보망 연계체계 구축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회비, 국ㆍ도비 보조금, 시 보조금,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