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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스포츠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244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33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스포츠 분야의 후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란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를 말하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을 포함한다.
2. “스포츠 후원”이란 스포츠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물적ㆍ인적 요소를 이전ㆍ사용ㆍ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스포츠 후원자”란 스포츠 후원을 행하는 개인,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스포츠 단체”란 광명시체육회, 광명시장애인체육회와 그에 가맹된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스포츠 후원 문화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스포츠 후원 활성화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 후원 문화정착을 위한 지원정책 방향
2. 스포츠 후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스포츠 후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스포츠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스포츠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제4조제2항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거나 스포츠 후원 활성화에 기여하는 스포츠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포츠 후원 문화 진작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스포츠 단체 및 스포츠 후원자 등과의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시장은 스포츠 후원에 참여하거나 후원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는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