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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국어 진흥 조례자치법규 2257243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33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 등의 구성원 및 광명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 제13조(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읍ㆍ면ㆍ동
나.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다. 시의 출자ㆍ출연기관
라. 시에서 위탁운영 중인 시설ㆍ업무의 수탁기관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 등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명칭, 표지판, 시청각 자료,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공공기관 등 구성원의 국어능력 향상 및 올바른 국어사용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국어의 사용촉진과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5년마다 광명시 국어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 등의 구성원 및 시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5. 공공기관 등의 구성원과 시민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
6. 그 밖에 국어의 사용,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려운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1.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국어 사용
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 금지
3. 무분별한 외래어ㆍ외국어ㆍ신조어 사용 금지

제6조

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문안은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글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표기하여야 한다.

제7조

국어책임관

① 시장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광명시 국어책임관(이하 “국어책임관”이라 한다)은 시 본청 국어 업무관련 담당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공공기관 등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정책,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 등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등의 구성원과 시민의 국어능력 증진 방안 수립과 추진
5. 그 밖에 시장이 국어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예산지원

① 시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교육

①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구성원 또는 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국어교육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표창

① 시장은 국어사용 촉진 및 한글의 발전ㆍ보전에 이바지한 공공기관 등 등의 구성원, 시민과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