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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7240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33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와 사회적경제기업ㆍ지역사회의 협업ㆍ연대ㆍ혁신ㆍ네트워킹을 위한 시민참여형 복합문화 거점공간인 ‘광명시 사회적경제혁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사회적ㆍ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 포용을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광명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광명시 사회적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라 한다)에 설치된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위치

혁신센터는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645(하안동 305-5)에 둔다.

제5조

이용자의 책무

시설을 이용 또는 사용하여 행정적ㆍ재정적 혜택을 얻은 기업 또는 개인은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기능

혁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인식확산
2. 사회적경제 교육ㆍ체험ㆍ전시ㆍ판매ㆍ문화 등 공간 제공
3.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지원
4. 사회적경제기업의 협력 및 연대 촉진
5. 주민자치ㆍ시민사회ㆍ중소상인ㆍ중소기업 등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6. 사회적경제 관련 정부 및 광역 등의 연계사업 추진
7. 그밖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사용신청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 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 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이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일 경우에는 사용일 전날까지로 한다.
④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 변경 또는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를 납부한 사용자가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료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제8조

사용료

① 시설 사용료 및 냉ㆍ난방 사용료(이하 “시설 등 사용료”라 한다)는 별표에 따른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등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청ㆍ광명교육지원청, 정부기관 등이 주최하는 교육 또는 행사
2. 광명시에 등록된 비영리 기관ㆍ단체(비영리단체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제출한 기관ㆍ단체에 한함),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교육 또는 행사
3. 시민이 주최하는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 또는 행사

제9조

운영의 위탁

시장은 혁신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공공단체에 위탁하거나 비영리법인,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