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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자치법규 2257239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0-02공포번호 32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소속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의록 등을 작성ㆍ공개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기관을 말한다.
2. “회의록등”이란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대상

① 이 조례는 각종 법령, 조례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하여 시에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모든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
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회의록등의 작성

① 위원회 회의록등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실하게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의의 명칭
2. 개최기관
3. 일시 및 장소
4.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5. 진행순서
6.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7. 그 밖에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등의 작성 책임자는 위원회 회의 운영 주무부서장이 된다.

제5조

회의록등의 공개

① 제4조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등은 「지방자치법」제48조에 따른 광명시의회의 제출 요구 및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광명시장은 소속 위원회에서 작성한 회의록등을 회의 종료 후 20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통신망이나 서구 간행물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단, 참석자의 발언내용은 발언요지로 정리하여 공개하고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 비용부담, 공개방법, 비공개 대상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

회의록등의 공개 사전고지

위원회의 장은 안건 심사 전에 위원의 발언 등이 회의록등으로 작성되어 공개될 수 있다는 취지를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

제7조

회의록등의 보존 및 관리

회의록등의 보존 및 관리는 위원회 해당 부서에서 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