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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자치법규 2257238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328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모든 시민이 헌법에 명시된 가치에 따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 기본서비스 등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광명시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 그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기본사회”란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 인간다운 삶을 바탕으로 모든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를 말하며, 기본서비스와 기본소득을 포함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사회 시책 추진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책의 시행과 기본서비스 제공 및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하여 소득, 주거, 교육, 금융, 의료, 교통, 에너지 등 시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종합계획 등 수립

① 시장은 광명시 기본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종류 및 범위, 기준
2.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실행과제 및 재원 조달 방안
3. 기본사회 관련 교육ㆍ홍보 및 시민참여 방안
4. 기본사회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 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및 기본사회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기본사회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기본사회에 관한 주요사항과 시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기 광명시 기본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사회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사회 정책의 실행계획과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3. 기본사회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연구,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
4. 기본사회에 관한 시민의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기본사회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및 인력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기본사회 실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본사회 업무 담당 실장 또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광명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 사회ㆍ복지ㆍ경제ㆍ교육ㆍ환경ㆍ주거ㆍ정보 분야 등 기본사회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민사회단체, 청년,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시민 대표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한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공동위원장의 직무 등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1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위원장이 단독으로 위원장 업무를 수행하고,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교대로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