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학생”이란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사람을 말한다.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게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육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대안교육기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대안교육기관 지원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학생의 대안교육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2. 대안교육기관의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청소년활동안전공제 공제료
3. 학교 급식지원
4. 교육환경개선 지원
5.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의 시설규모, 학생인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하여 교육부와 대안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