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천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235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42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향상과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3. “가사노동자”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란 가사노동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및 가사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직업소개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부천시 관내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노동자 및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이하 “가사노동자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안정, 권익 향상,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사노동자등의 노동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① 시장은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부천시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3. 가사노동자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4. 부천시 일자리관련사업과의 연계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부천시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 제6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천시 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노동자등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익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노동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3. 가사노동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사업장, 노동자, 시민 대상 홍보 물품 제공
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1.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2.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원사업은 정부인증기관을 우선으로 한다.

제8조

위탁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가사노동자 등의 권익 증진 정책 심의ㆍ자문

가사노동자등의 권익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부천시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에서 정한 부천시 노동인권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
1.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협력체계

시장은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