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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234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21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대상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

구청장은 피해 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대상 범죄 신고체계 마련
2.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3.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ㆍ연계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 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장애인복지시설 점검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 확인을 위해 연 1회 이상 장애인복지시설을 점검해야 한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