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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233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21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의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또는 구조법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상위기 대처능력 향상과 안전한 수상활동을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방법
3. 생존수영교육의 참가대상 및 프로그램
4. 교육장소의 안전점검ㆍ관리 대책
5.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수립 시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편의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생존수영교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