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관광명소나 축제, 관광 편의시설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행위를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한다.
1.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3. 체류형 야간관광 활성화에 대한 사항
4. 야간관광 장려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야간관광 전문인력 육성 및 확보에 관한 사항
6.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활성화 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활성화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관내 야간관광 자원, 수요, 사업체 및 이용자 만족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시설 설치 등 기반 조성
2. 체류형 야간관광 상품,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ㆍ운영
3. 야간관광 홍보ㆍ안내시스템 개발 등 홍보체계 구축
4. 야간관광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5.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
6. 관광객 안전을 위한 조명ㆍ치안ㆍ안내 체계 강화
7.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야간관광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민간사업자, 주민단체, 예술인, 청년 창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야간관광 관련 민간 주체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