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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7227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18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 지역보건기관이다.
2.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고 한다)란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 민간단체, 주민건강조직들이 함께 모여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3. “주민건강조직”이란 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센터의 명칭 및 위치 등

대구광역시 북구에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1조제4항과 같다.

제4조

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 및 관리
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수준 및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4. 주민 참여 및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5.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과 보건교육 지원
6.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조직,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격차 해소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센터의 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는 센터의 사업 규모, 사업 내용에 따라 사업수행 인력을 두며, 이 경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다.
② 센터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1명을 두되,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임용한다.

제6조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역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센터에 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계획, 사업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 건강동아리 발굴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협의체의 기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대구광역시북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에 따른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7조

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당연직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센터 업무 담당 부서장
2.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3.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협의체 운영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수당 및 여비 등

구청장은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