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내 청소년의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내 청소년의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북구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나. 대구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ㆍ사회적ㆍ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들이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호하며, 도박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
2.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3. 도박중독 문제를 겪는 청소년 발굴
4. 전문기관 상담 연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 있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일부개정 2026.6.30.>
구청장은 청소년이 도박중독 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 등에 대처하고 도박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