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3.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ㆍ인공지능(AI)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ㆍ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4. “4차 산업혁명 교육”이란 과학기술ㆍ인공지능(AI)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한 융합 교육을 말한다.
5. “디지털 미래인재”란 4차 산업혁명 교육을 통해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해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말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내 학생과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 전반에 적용한다.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을 디지털 미래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내 공공시설을 활용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학교의 방과 후 디지털 교육활동 지원
3. 지역 내 디지털 관련 기업ㆍ기관의 재능기부 연계사업
4. 디지털 미래인재 발굴을 위한 경진대회 등 개최
5. 그 밖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을 위하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계획(이하 “양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양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양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 활성화 및 참여 촉진을 위하여「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