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2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의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2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의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에 설치된 강의실, 강당, 동아리실 등 시설 및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교육, 회의, 강연, 전시 등을 위하여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시설의 대관 등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수강료”란 평생학습관에서 개설한 각종 강의를 수강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ㆍ운영
3.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4.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ㆍ지원
5.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학습상담
6. 평생교육 관계자에 대한 연수 및 교육
7.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진흥 및 문해교육 지원
8.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지원ㆍ관리
9. 평생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
10.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을 직접 운영ㆍ관리하거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ㆍ문화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운영 능력을 갖춘 유관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북구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 및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일부개정 2026.6.3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평생학습관을 위탁할 경우 시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평생학습관의 운영을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①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별표 1의 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사용을 승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평생학습관 운영의 목적에 위배된 경우(종교, 정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 등)
4.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생학습관의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 1 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함에 있어 별표 2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별표 2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또는 수강 신청 시 관련 신분증 및 증명서류 등을 구비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감면사항이 중복될 경우 가장 유리한 항목 하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평생학습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라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때
4. 사용 또는 수강 예정일 전날까지 사용자가 사용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5.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는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 3의 기준을 따른다.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경력자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사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
2.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사람
3. 그 밖의 사유로 인해 강의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