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을 보전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을 보전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장비, 예산 등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산불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산불방지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산림 및 산불 발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및 단속
2. 산불방지를 위한 학술 조사 및 연구
3. 산불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구청장은 산불방지 활동이 대구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기업, 단체 및 산불 유관기관 등의 참여와 상호협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산불취약지역 등에 신속한 산불진화를 위하여 진화장비를 적절히 배치하고, 진화장비 및 인력이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산림 내 국가유산 등 주요 시설물 보호를 위해 울타리 등의 안전시설물 설치, 내화수종 식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정화 및 감시활동
2. 산불진화 활동
3. 그 밖에 구청장이 산불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