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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 조례자치법규 2257218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064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적용한다.
1.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기관
2.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제5조

기본계획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목표
2. 추진 사업
3. 재원 조달 방안
4.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 개선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이용 현황
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유지ㆍ관리 현황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추진 사업

교육감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지원
2.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에 필요한 교육ㆍ홍보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및 시ㆍ군,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