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주최ㆍ주관하거나 보조ㆍ위탁하는 행사의 예산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책임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주최ㆍ주관하거나 보조ㆍ위탁하는 행사의 예산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책임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ㆍ주관하거나 보조ㆍ위탁하는 축제,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
2. “홍보물”이란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 제작한 광고지, 홍보 책자, 현수막,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등을 말한다.
3. “사업부서”란 행사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ㆍ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보조ㆍ위탁한 경우에는 행사 예산을 교부하는 부서를 사업부서로 본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사 예산을 공개해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책임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총 행사 예산이 2천만 원 이상인 행사를 공개 대상으로 한다.
행사 예산의 공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
2. 행사 예산 중 국비 또는 시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원별 금액 및 비율
① 사업부서는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5조의 사항을 홍보물에 표기해야 한다. 다만, 구가 사업비를 교부한 경우에는 행사 예산을 교부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② 사업부서는 행사 예산 공개 실적을 관리 및 보존해야 한다.
① 행사 예산의 표기는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
② 행사 예산의 표기 위치는 홍보물 전면 우측 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쉬운 위치로 변경해 기재할 수 있다.
③ 예산 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앞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3.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물 등: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홍보물의 경우에는 행사 예산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