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및 처리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및 처리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4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2. “관리품목”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과 폐전지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수거 체계를 확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이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및 환경부의「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품목별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이 관리품목에 맞게 분리ㆍ배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장소에 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거함은 주변환경에 피해가 없고,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수거함을 설치하면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
구청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올바른 배출ㆍ처리에 대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수거ㆍ처리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