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마트농업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스마트농업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업
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의 조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
3. 스마트농업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홍보할 수 있다.
구청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