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209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16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접종”이라 한다)의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부산광역시 서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구민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2조에 따른 외국인
2.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3. 삭제 <2026.8.18.>

제3조

지원내용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회에 한하여 접종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예방접종 위탁

① 구청장은 원활한 접종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지원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 후 접종을 받아야 하며,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26.8.18.]

제6조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복하여 받은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구청장은 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