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돕고, 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ㆍ발전,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 농어업 및 지역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돕고, 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ㆍ발전,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 농어업 및 지역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한다.
6.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시설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식생활 개선과 아동ㆍ청소년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식생활교육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민은 가정, 학교, 지역, 그 밖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식생활 구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 보건, 복지, 식품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식생활 교육은 식품선택에 관한 적정한 판단력 배양과 올바른 식사예절 교육 등을 통해 바람직한 식생활이 실천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② 식생활교육은 보육교직원, 교육관계자, 농ㆍ축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단체 등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③ 식생활교육은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학교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다양한 교육 및 체험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식생활교육은 다양한 식생활 체험활동을 통해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농어업 및 먹을거리의 소중함과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5년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생활교육계획(이하 “구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추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가정, 어린이집,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지역에서의 식생활교육 방안
3. 식생활교육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식생활교육에 필요한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조리교육 등 체험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농ㆍ축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ㆍ축ㆍ어업 인과 소비자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7.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식생활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구청장은 5년마다 식생활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는 구 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구 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식생활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및 효과성
5. 그 밖에 구청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구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식생활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3. 식생활교육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식생활교육과 관련한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생활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을 임명직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남부교육지원청 식생활교육 업무 담당국장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3. 식생활 또는 식생활교육 관련 전문가
4. 식생활 또는 식생활교육 관련 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5. 어린이집,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급식시설 종사자
6. 생활협동조합, 도농교류 생산자 등 먹거리 공급 관계자
7. 민관협력, 협치 분야 활동가
8. 그 밖에 식생활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 임시회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며,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제척된다.
⑤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기피ㆍ회피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식생활교육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이 어려운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식생활교육 관련 단체의 식생활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식생활교육 관련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지원
3. 구의 지역 농수산물 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원
4. 구의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5. 어린이집,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식생활교육 지원
6. 식생활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7. 그 밖에 식생활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ㆍ지정취소의 기준과 절차 및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