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퇴직교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학교에서 5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가.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나. 전라남도 소재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교육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전라남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생교육 지원
2. 학생 인권 및 교권 보호
3. 학교 행정업무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퇴직교직원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및 시ㆍ군, 자원봉사 및 퇴직교직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