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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학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257204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064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학생, 교직원 및 그 밖에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예산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예방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2. 소방훈련
3. 학교 화재의 감소 방안
4. 그 밖에 학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예방계획을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7조에 따른 교육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예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소방시설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라남도, 시ㆍ군 및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통계관리

① 교육감은 학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재의 발생 원인과 현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소방시설등의 설치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학교 소방시설등을 설치하거나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원인불명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 취약한 시설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라남도, 시ㆍ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