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ㆍ장년의 비만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나아가 노동ㆍ주거ㆍ생활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ㆍ장년의 비만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나아가 노동ㆍ주거ㆍ생활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ㆍ장년”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 및 40∼50대 중장년을 말한다.
2. “비만”이란 비정상적인 체지방의 증가로 건강상의 장애 또는 대사 질환 위험을 높이는 상태를 말한다.
3. “비만유발식품”이란 비만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말한다.
4. “비만예방 및 관리 실천 프로그램”이란 청ㆍ장년의 생활습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식습관 관리, 운동ㆍ체력관리, 정신건강 및 생활리듬 개선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한 건강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도록 청ㆍ장년 맞춤형 비만예방의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비만예방 및 비만유발식품 섭취 자제, 건강한 식문화 확산, 생활습관 개선 등을 위한 홍보와 참여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비만예방 및 관리 실천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청ㆍ장년이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ㆍ장년의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체력관리와 맞춤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ㆍ장년의 체육활동을 위한 적정면적의 공간을 확보하고 비만도 측정 및 체력평가에 필요한 측정 장비와 운동기구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③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식이지도 및 영양 지원
2.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지원
3. 정신건강ㆍ생활리듬 관리 지원
4. 요리교실 운영
5. 사회적응 및 구직활동 지원 연계
6. 비급여 영역에 해당하는 비만 관련 검사ㆍ상담ㆍ치료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신청일 기준, 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BMI수치 30이상의 비만자 중 6개월 이상 장기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구청장은 비만예방 및 관리를 원하는 청ㆍ장년에게 체지방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주기적인 검사와 관리를 통하여 체지방 관리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비만예방 및 관리 시책을 세우기 위하여 청ㆍ장년 비만율, 생활습관, 노동ㆍ주거 환경 등 사회경제적 요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비만예방 ㆍ관리 실천 프로그램을 추진할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외부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비만예방ㆍ관리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은 비만예방 및 관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