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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201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16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는 대발생 곤충의 적정한 관리 및 방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대발생 곤충"이란 감염성 병원체를 매개하지 아니하나,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대량으로 출현하여 주민에게 상당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 및 불편을 유발하는 곤충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발생 곤충의 적절한 관리 및 방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방제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 생태계의 교란 및 인체에 대한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환경적인 방제수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발생 곤충의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곤충 대발생 원인 및 확산 경로
2. 대발생 곤충의 감염병 매개 가능성 및 위해성 조사
3. 대발생 곤충 관련 민원 등 주민불편사항 및 민원 처리체계
4. 대발생 곤충의 생애주기와 환경을 고려한 관리체계 방안
5. 대발생 곤충 대응을 위한 주민 교육 및 정보제공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한 친환경적 방제 지원
2.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한 시설물 설치 및 방제 용품 지원
3. 대발생 곤충 관련 주민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민원 처리체계 구축

구청장은 대발생 곤충과 관련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민원 처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대발생 곤충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