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학습장애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학습장애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독증”이란 신경생리학적으로 지능과 시력, 청력 등이 모두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관계된 신경학적 정보처리 과정의 문제로 인하여 글을 원활하게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학습장애 증상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독증 아동ㆍ청소년이 심신안정과 자기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난독증으로 정서ㆍ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이 학습부진, 정서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현황 및 지원기관 현황
3.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4.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
5.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밖에 구청장이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지원하는 사항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구청장은 난독증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난독증 검사 및 치료 프로그램 사업
2.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및 보호자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 등을 위한 상담ㆍ치유 지원사업
3. 난독증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의료기관, 전문기관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 지원
4. 그밖에 구청장이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교육청, 초ㆍ중등학교,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