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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195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16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범죄를 예방하고 장애인범죄 피해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구청장은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피해장애인과 관계기관 연계
3. 피해장애인 법률자문 지원
4. 피해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등 심리지원
5. 장애인범죄 현황 조사 및 사례 관리
6. 장애인범죄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재발방지 대책 수립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계기관 종사자 및 일반구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및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와 장애인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표창

구청장은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