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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194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16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출연ㆍ보조하는 행사의 예산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이 투입되는 축제,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 구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출연ㆍ보조하는 행사를 말한다.
2. “행사 예산”이란 구가 직접 집행하거나, 구의 예산으로 민간 또는 관계 기관에 출연, 보조 또는 교부한 비용 중 행사에 사용되는 예산을 말한다.
3. “홍보물”이란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다음 각 목의 매체를 말한다.
가. 포스터
나. 전단지, 리플릿
다. 홍보 책자
라. 현수막
마. 정보통신망(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이용한 홍보물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사 예산을 사전에 공개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개 대상

행사 예산 내역 공개의 대상은 소요 예산이 총 3천만 원 이상인 행사로 한다.

제5조

공개 사항

행사 예산의 공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
2. 행사 예산 중 국비, 시비, 자부담 등 재원별 금액 및 그 비율

제6조

공개 의무

행사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5조의 사항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구가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예산을 출연ㆍ교부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제7조

공개 방법

① 행사 예산의 표기는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홍보물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식별 가능하도록 글씨 크기를 조정하여야 한다.
② 행사 예산의 표기 위치는 홍보물 전면 우측 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쉬운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③ 예산 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전체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앞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한 장 이상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④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의 경우, 전면 우측 하단에 예산 사항을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측 하단 표기가 어려운 경우 식별이 쉬운 위치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홍보물의 경우에는 행사 예산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