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디지털재난 발생 시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디지털재난 발생 시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재난”이란 다음 각 목의 원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이 발생하여 도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등을 말한다.
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침해사고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다. 그 밖에 정보통신기반시설 등에서 발생한 기술적 오류 등
2. “정보통신기반시설”이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디지털재난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디지털재난 발생 시 주민 위기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디지털재난 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디지털재난 발생 확인 시 도민에게 재난발생 알림 및 재난상황 안내를 할 수 있는 재난안전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특히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이주민 등 디지털취약계층이 재난정보를 차별 없이 수신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디지털재난 발생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난발생 상황을 도민에게 신속히 전파할 수 있다. 단, 특정기업의 표시 여부는 도지사가 판단하여 정한다.
도지사는 디지털재난으로 발생한 피해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피해 현황 파악 및 피해 사례 접수 등에 대한 안내
2. 중앙정부가 요청하는 보안 및 시스템 점검에 대한 대응 조치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디지털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도지사가 관리하는 정보통신시스템의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보통신시스템 마비 등 디지털재난을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디지털재난 발생 시 재난상황의 현황, 발생원인, 응급조치 내용 및 복구대책 등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유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업자,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디지털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