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식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교감하면서 안정을 얻고자 기르고 가꾸는 식물로, 가정 및 회사 등에서 쉽게 키울 수 있는 식물을 말한다.
2. “반려식물산업”이란 반려식물과 관련한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
3. “반려식물산업 사업자”란 반려식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려식물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목표 및 기본방향
2. 직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재원 조달방안과 지원체계
5. 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식물 및 반려식물산업 관련 기본현황
2.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방향과 추진계획
3. 반려식물산업 관련 기술개발ㆍ연구 및 인력 양성
4. 반려식물산업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5. 재원 조달 및 행사 등에 대한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식물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2. 복지시설 등에 반려식물 보급
3. 반려식물산업 사업자에 대한 컨설팅
4. 반려식물 판로개척 및 소비 촉진
5. 반려식물 관련 병해충 진단ㆍ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
6. 반려식물 관련 교육ㆍ체험 및 홍보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개인 등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개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