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디지털 방식의 관광증을 발급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디지털 방식의 관광증을 발급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관광증”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디지털관광증 관리 플랫폼을 통해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발급한 증명서를 말한다.
2. “디지털관광증 관리 플랫폼”이란 디지털관광증 발급 관리와 발급에 따른 각종 서비스를 제공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구축한 플랫폼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디지털관광증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디지털관광증 발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관광증 관리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2. 디지털관광증 홍보 마케팅 및 인식 제고 사업
3. 디지털관광증을 소지한 사람(이하 “관광증소지자”라 한다)에게 제공되는 이벤트 및 행사 등 지원사업
4. 관광증소지자 대상 공영관광지 등 입장료 할인
5. 디지털관광증 참여 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등의 지원 사업
6. 디지털관광증 관련 컨설팅, 통계수집, 만족도 조사 등 연구조사사업
7. 디지털관광증의 활용 및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한 지역주민 소득증대사업
8. 그 밖의 디지털관광증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자치도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① 디지털관광증은 제주자치도 외에 주소를 두는 사람 중 제주자치도에 관심이 있는 내ㆍ외국인 누구든지 디지털관광증 관리 플랫폼을 통하여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을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디지털관광증 발급 또는 재발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주자치도 디지털관광증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도지사는 관광증소지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디지털관광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발급을 취소할 수 있다.
도지사는 디지털관광증 발급ㆍ관리 과정에서 수집ㆍ보관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디지털관광증의 시스템 보안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도지사는 디지털관광증 발급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도지사는 디지털관광증 사업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및 관광사업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