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지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와 전지훈련지에 대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지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와 전지훈련지에 대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포츠 전지훈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ㆍ향상하기 위하여 국내외 선수단 및 동호인이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로 옮겨와서 훈련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지훈련지”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ㆍ향상하기 위한 제주자치도 내 마을단위 훈련 지역를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내외 개인ㆍ학교ㆍ단체ㆍ기관 등의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전지훈련 유치 경쟁력 강화와 전지훈련지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지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지 활성화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지 활성화 지원 목표 및 정책 방향
2.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전략 및 지원 방안
3. 스포츠 전지훈련 인프라 시설 개선 및 확충 방안
4.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홍보 마케팅 전략 및 네트워크 구축 방안
5. 스포츠 전지훈련지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6. 그 밖에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지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2.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대외 홍보 및 마케팅 지원
3. 스포츠 전지훈련 활성화를 위한 국제ㆍ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
4.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에 필요한 스토브리그 개최 지원
5. 스포츠 전지훈련지와 연계한 문화ㆍ관광 체험프로그램 개발 지원
6. 전지훈련시설 인프라 및 전지훈련지 기반 조성
7. 스포츠 전지훈련 관련 전문인력 양성
8. 스포츠 전지훈련단을 위한 스포츠과학 프로그램 개발 지원
9. 그 밖에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지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전지훈련 유치에 관한 사항
3. 전지훈련지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지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전지훈련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스포츠 및 전지훈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스포츠산업 관련 학과 부교수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4. 그 밖에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지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전지훈련 유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지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지 활성화 등에 경험과 역량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지 활성화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스포츠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지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ㆍ기관ㆍ기업 등에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