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학물질, 생활화학제품 등 독성물질의 오남용으로 인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중독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학물질, 생활화학제품 등 독성물질의 오남용으로 인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중독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성물질”이라 함은 흡입, 경구, 피부 등을 통해 인체에 유입되어 건강상의 장애를 초래하는 모든 화학물질을 의미한다.
2. “중독”이라 함은 자연적ㆍ인공적으로 존재하는 독성물질을 흡입, 경구 섭취, 피부 접촉 등을 통해 과도하게 노출되었거나 그 사용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오ㆍ남용함으로써 질병이나 사망 등 인체에 위해를 미치는 상황을 의미한다.
3. 이 조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화학물질관리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환경보건법」에 따른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성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도민이 독성물질 중독사고의 예방과 상담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도민의 일상생활에서 주로 중독 또는 과노출되는 독성물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한 사업
2. 도민의 독성물질 중독사고시 필요한 응급의료정보 제공을 위한 사업
3.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독성물질 과노출 및 중독사고에 대한 전화 및 인터넷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4. 독성물질 및 노출 정보, 중독사고, 상담 서비스 등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사업
5. 독성물질의 올바른 사용 정보 제공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사업
6. 독성물질 분석 및 중독사고에 대한 조사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단체 등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독성물질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도민이 독성물질 예방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