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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186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40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과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인식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나 관련 사업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장애 인식개선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장애 인식개선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장애 인식개선 추진전략 및 활성화 방안
3.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장애 인식개선 관련 사업

도지사는 장애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
2.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사 양성 및 역량강화 사업
3. 장애 인식개선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장애 인식개선 관련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장애 인식개선 교육

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할 때에는 체험 교육 등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25조제6항제1호에 따른 자체평가를 위한 부서평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도 소속 지방공기업의 평가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 이수율 등을 반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는 장애인 강사를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인식개선 교육기관과 장애 인식개선 교육 전문강사 등에게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진행의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8조

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 관련 사업 및 제7조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비 등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